1. 평소 시정에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경상남도 건축주택과-7818(2022.4.14.)호 및 건축주택과-9209(2022.5.3.)호 관련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 및 신구대비표(정오반영)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공지 사항 및 우리 시 홈페이지(주택경관과 자료실)에서 열람 및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정오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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