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제1호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http://scsr.c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055-771-4888)에 문의바랍니다.
붙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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