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4년 상반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제1항제6호부터 8호를 개정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내용을 신설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전관리계획서 가이드를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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