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동법 제20조(가설건축물)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이에 소요된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독촉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1.제 목 : 건축법 위한 행정대집행비 납부 독촉 공고 2.공고기간: 2009.07.30.~ 2009.08.13(15일간) 3.공고대상 - 성 명 : 이유순 - 관련규정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금 액 : 5,024,000원(5,824,690원) - 현주소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1-7 - 반송사유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