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공고합니다.
가. 공고개요
1) 공고기간 : 2022. 4. 1. (금) ∼ 4. 20.(수) (20일)
2) 공고장소 : 경상남도,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나. 모집기준
1)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작성
2) 등록자격: 공고일 전날(2022. 3. 31.)까지 경상남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ㆍ등록한 자로서 등록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등록신청
1) 신청기간 : 2022. 4. 1. (금) ∼ 4. 20.(수) (20일)
2) 접 수 처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온라인 접수로 진행, 등록신청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2022. 4. 20. (수) 18:00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인정
3)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 확인 포함) 및 장비 보유현황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 건축물관리 교육이수 수료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