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지역
- 읍․면의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2.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1가구2주택 소유자 및 사업완료 후 2주택이상이 되는 자는 신청 불가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150㎡이하(단독주택의 신축, 증·개축, 재축, 대수선)
4. 융자대출관련
- 대출한도 :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상환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5. 사업물량 : 30동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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