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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점용)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점용)사업계획 조정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도로굴착(점용)사업계획 조정
도로과
055-749-8933, 055-749-8949 민원여권과
60일
·신청서 1부.
·도로굴착사업 계획서 1부.
- 교통소통대책 1부.
- 먼지발생대책 1부.
- 안전사고 대책 1부.
-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심사(도로과)【현지조사, 관련부서협의】→ 결재(시장) → 결과통보
없음
·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심의
·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첨부
· 도로굴착 금지기간 확인여부
- 도로 포장구간은 3년 경과후 굴착가능
- 보도블럭구간은 2년 경과후 가능
· 점용위치, 교통소통대책, 굴착면적, 공사시기 및 기간의 적정성 여부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13-MAR-24
시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도로과 도로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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