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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신고

건설업 양도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
749-8785 민원여권과
10일
- 구 비 서 류
ㆍ 양도 신고서 1부
ㆍ 양도 계약서 사본 1부
ㆍ 건설업 양도 공고문(지방. 중앙 또는 협회 일간지등 각 1회 30일 이상) 이해 관계인의 의견 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ㆍ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ㆍ 건설 공사 발주자의 동의서 (시공 중인 건설 공사의 경우에 한함)
ㆍ 양수인의 건설업 등록 구비 서류 일체
건설업 양도에 관한 의견(주주총회 등) → 양도 계약서 작성 → 양도 내용의 공고(30일이상) → 건설업의 양도 → 건설업 양도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 및 양도내용의 적합 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가. 건설업 양도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건설산업기본법제20조)
나. 양도 절차 적정 여부 확인
다. 양수인의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4호서식] 건설업양도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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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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