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주체란?
○건축물 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Q.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 또는 위탁한 자로,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관리계약에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등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주체에(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Q.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산정 기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은 개별건축물(용도별 건축물-1개동, 공동주택-1개단지) 기준으로 실시여부 판단
ex) 건축물A동 (50,000㎡), 건축물B동(8,000㎡) 총 연면적 58,000㎡
→ 고급 ⁃ 보조 유지관리자 선임, 건축물A동만 성능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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