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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 안내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 안내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묘지설치허가 신청
노인장애인과
055-749-8493 노인장애인과
가족, 종중 10일, 법인 30일
허가신청서 상의 구비서류 참조
1. 허가서류 사전 문의 또는 검토(사회복지과)
2. 접수(민원봉사과)
3. 서류검토(사회복지과)
4. 현장확인,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결재(사회복지과)
5.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사회복지과)⇒조성(변경)허가 이행 통지문(민원인)
6. 이행여부 확인 및 결재(사회복지과)
※ 민원처리흐름도 : 첨부파일 참조
7.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설치완료 후)(사회복지과)
8. 허가증 발급(사회복지과⇒민원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기준 등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살치기준
o 각 묘지는 전국에 1개소로 한정함
o 면적 :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문중묘지 1천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 10만제곱미터 이하
o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함
o 도로법, 하천법, 철도산업기본법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o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위의 묘지는 사전허가 사항으로 조성하기 전 다음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이 전, 과수원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 면적 불문하고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사회복지과에 사전 검토 후 민원실 접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2051915471.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402051915472.hwp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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