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 금액이 과중하여 진료비 납부가 어려울 때 의료급여비를 대불(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 대 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급여비중 본인부담이 2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중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
▣ 대 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신청방법
●신청서에 의료급여기관(병원)의 확인을 받아 시청 사회위생과에 제출
▣ 상환방법
●최초 납입기한은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
●대불금 총액을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활 상환하며 무이자임
●대불금액이 20만원 이하는 3회┐
20~30만원 미만은 8회│분할상환
30만원 이상은 12회┘
※ 문의 : 시청 사회위생과 ☎749-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