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 제7455호, 2005.3.31공포, 2005.10.1 시행)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111호, 2005.11.1 공포시행)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35호, 2005.11.1 공포시행)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하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개정내용
- 신종 자유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영업(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의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기준
등을 마련함.
- 세탁업소 유해물질의 외부방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 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 찜질시설서비스영업의 경우 2006. 3. 31까지 개정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