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 변경 고시로 영양성분 표시대상이 확대 시행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해당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변경 고시된 표시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식품위생법 제10조,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12호(개정 2005.03.07)
2. 시행일 : 2006.09.08.(고시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영양성분 표시내용
가) 표시대상 : 특수영양식품, 영양성분표시 또는 영양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나) 표시방법 : 영양성분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의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그 포장이 소비자가 1회에 섭취하는 양인 경우에는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
○ 영양성분 분석 : 지정검사기관에서 영양성분 분석의뢰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 영양성분 표시기준 변경시행 안내 설명자료
문의 : 사회위생과 담당자 이종효(055-749-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