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국민참여제도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 및 신고대상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를 알게 되시면 우리시 사회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방법
- 신고자가 신고대상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사회위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 지급기준
-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 보상금 최고 한도 : 1백만원
4. 보상금 지급절차
- 신고(수급권자 등) → 접수 및 지급신청(보장기관) → 경유(시∙도) → 접수 및 확인조사(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급결정 통보(보건복지부) → 수급권자, 시∙도,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5. 행정사항
진료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통보된「진료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위생과( ☎ 749-5334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