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가.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나.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2.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3. 지급일자: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4. 지급방법: 선불형 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5. 문의사항: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 T. 75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