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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 지위승계(명의변경) 신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명의변경)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모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명의변경) 신고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344, 8345 민원여권과 9번창구
즉시
1. 공통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 영업허가/신고/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1부
○ 지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다중이용업소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제8조제1항)

3. 공유주방 운영업 :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허가/신고/등록증 발급
○ 수수료 9,300원
○ 면허세 : 300㎡미만 15,000원(읍면 :9,000원), 300㎡이상 22,500원, 500㎡이상 34,000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1,000㎡이상 45,000원
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 결격사유 확인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작성 날인
○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고지

○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식품위생법」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2024-01-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9호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양도양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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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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