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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변경신고- 세탁,숙박,이,미용,목욕,건물위생관리업(소재지, 면적, 상호 등 )

공중위생 영업변경신고- 세탁,숙박,이,미용,목욕,건물위생관리업(소재지, 면적, 상호 등 )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상호,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등 변경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344, 8345 민원여권과 9번창구
즉시
1. 공통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원본 1부(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장 시설내역서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해당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해당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3. 그 외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자세한 사항 변경신고서 제출서류 확인
○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발급
* 소재지 및 면적 변경 시 신고처리 후 30일 이내 방문 시설조사 실시
없음
면적추가에 따라 다름
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2. 관련부서의 법령위반 및 저촉여부 심사
○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환경관련법규(수질.대기환경보전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등
○ 영업신고와 관련된 타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업종의 변경은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2024-01-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공중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hwp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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