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중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65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6호, 2004.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중개정
1. 개정사유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중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 기준 등을 개선 보완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의 효율을 도모하며, 현행규정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용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1호 라목 )
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건강기능식품”도안으로 대체표시 할 수도 있도록 보완(안 제6조제1호 가목)
2005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 :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중개정 및 신구대비표 1부.
게시자 : 사회위생과 이종효(044-749-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