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변경고시되어 2006.09.08.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포장지 재고확인과 제품의 영양성분 분석, 상표 표시사항변경 등을 미리 준비하여 표시기준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종 : 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2. 주요변경사항
가. 성분과 복합원재료의 정의 신설 및 제조년월일 표시 품목 확대(도시락류, 설탕, 재제․가공․정제소금, 빙과류 및 주류)
나.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조․가공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복합원재료의 성분까지 모두표시
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 확대 : 특수영양식품,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음료류
라. 기타 표시사항 등
첨부 : 1. 식품표시기준 변경시행 안내(설명자료) 1부
2. 식품등의 표시기준(전체내용) 1부. 끝.
게시자 : 사회위생과 이종효(055-749-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