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안 (마산 진동 송도일원) 패류독소 기준치 이상 초과검출
해양수산부는 경남 마산시 진동(송도일원) 인근연안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의 허용기준치인 80㎍/100g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같은 해역에 대해 3. 16일부터 해당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패류에 대해서는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채취하였음을 증명하는“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1부.
2.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 1부. 끝.
게시자 : 사회위생과 이종효(055-749-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