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1조의2규정에 의거 회수식품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 품 명 : 바나나칩
나. 유통기한 : 2008.08.31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을 소분하면서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주식회사 동그랑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90-21번지(☎042-627-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