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카푸치노맛팝콘(스낵과자류) 나. 유통기한 : 2008. 07. 09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산가 초과검출(기준 : 2.0이하, 결과 : 5.4)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반품요청 및 우편, 택배(착불)등의 방법으로 영업자 소재지로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B&F 트레이딩/대표자 : 손옥윤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390-4 사. 연 락 처 : 미상(미기재)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