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28호, '21.9.10. 공포)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97호(2022. 1. 5.)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4584호(2022. 7. 1.)
2.「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2.6.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3. 계도기간이 끝나는 '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식당 등 업소용으로 유통·판매,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