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및「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령 개정
※ 공포·시행('21. 12. 31.)
❍ 주요 내용
-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
- 공인중개사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있는 사유 추가
-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