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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징수과 징수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055-749-8242 징수과 징수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즉시
-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미성년자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 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직접 방문 : 신청(민원인) → 발급(진주시 징수과,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인터넷발급 : 신청(민원인) → 인터넷접속 발급(위택스, 민원24) → 신청 및 발급정보 전송 → 발급 증명(시·군·구)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
- 직접 방문 : 800원
- 무인발급기 : 400원
- 인터넷발급 : 무료
- 본인 및 위임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 납세자 요구대로 발급(지자체, 세목, 과세연도 등)
- 납세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과세증명 발급을 요구 할 경우에는 선택하여 요구대로 발급(단, 전국 통합조회 일괄 발급은 안됨)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2019-04-0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기타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8311615441.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708311542002.hwp

페이지담당 :
징수과 세입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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