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말 현재 결산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할주민세를 2007년 4월 30일(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오니, 납세의무자께서는 법인세할주민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대상 : 2006년 12월말 현재 결산법인
▣ 신고기간 : 2007년 4월 30일까지(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신고방법 :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한후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을 지참하여 진주시청 세무과에 신고한후 자납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수기납부서도 사용 가능함)
▣ 세 액 : 법인세 총부담세액 × 10 % = 주민세
▣ 신고기간경과 및 납부세액 미달 납부 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지연일자
▣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서식(신고서, 수기납부서, 안분내역서)은 진주시청 홈페이지(www.jinju.go.kr) 참조 ☞ 검색경로 : 관련사이트바로가기(상단 우측) → 분류선택 → 실과홈페이지 → 세무과 → 공개자료실(좌측메뉴)
▣ 기타 상세한 문의 및 안내 : 진주시청 세무과 (☎ 749-5218)
2007년 3월 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