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임대인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감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 5. 9.(월) ~ 6. 17.(금)
2. 감면대상: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건물주)
3. 감면세목: 7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 신청방법
- 방문: 우리 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문서24(open.gdoc.go.kr) 회원가입 후 신청
5. 문의처: 우리 시 세무과(☎055-749-525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