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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749-8111 민원여권과
14일
○ 신청서식 구비서류 참조
신청서 작성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내용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 → 결격사항 및 범죄경력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경찰서) → 등록증작성(일자리경제과) → 등록증교부
∙접수시 : 수수료 100,000원
∙등록증 발급시 : 면허세 납부 동지역 (45,000원), 읍ㆍ면 (27,000원)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제출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대부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여부 조회-경찰서, 전국지방자치단체
다.대부업등록증 발급 및 결격사항통보
.대부업법에 의한 결격사항없을시 대부업등록증 발급
.결격사항있을시 발급불가 통보
∙등록후 폐업을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청문 및 공고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2024-03-1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1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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