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
749-8111 | 민원여권과 | ||
14일 | |||
○ 신청서식 구비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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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내용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 → 신청사항 처리(일자리경제과) →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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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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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기한내 신고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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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시 유효기간 만료 후 미등록업체로 전환(신규 등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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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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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5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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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