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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 등록갱신 신청

대부업 등 등록갱신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749-8111 민원여권과
14일
○ 신청서식 구비서류 참조
신청서 작성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내용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 → 신청사항 처리(일자리경제과) → 등록증 교부
없음
․ 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기한내 신고여부 검토
․ 대부업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시 유효기간 만료 후 미등록업체로 전환(신규 등록 필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2
2024-03-1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5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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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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