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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749-8111 민원여권과
7일
○ 신청서 내 구비서류 참조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 → 조사의뢰((사)한국담배판매인회진주조합) → 적합.부적합 통보((사)한국담배판매인회진주조합) → 결과통보(적합 : 지정서 교부, 부적합 : 지정불가 통보)
없음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서류검사의 경우
- 본인의 점포일 경우 : 시에서 건축물대장 확인
- 타인의 점포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기존 소매점과의 거리
- 동 지역, 읍.면 사무소와 같은 리 지역,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중천리 : 50m 이상
- 그 외 지역 : 100m 이상
․ 상설 점포로써의 기능 여부
․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등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한 점포인지 여부 등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024-03-18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 (4).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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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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