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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749-8179 민원여권과
20일
발급기관(시)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1부.
○ 정관 2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2부.
○ 사업계획서 2부.
○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각 2부.
○ 금고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2부.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연합회의 의견조회 후 검토 및 심사(일자리 경제과)【현지조사,관련사항 확인】 → 결재(시장) → 새마을금고설립 인가서 교부
없음
없음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1) 정관의 내용이나 설립절차가 법령에 적합할 것
2) 주민 또는 직장, 단체의 구성원간의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없을 것
3) 기존 금고의 존립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금고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우려가 없을 것
5) 설립의도가 설립 목적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 설립기준
- 신규설립 발기인 : 100인 이상
- 임원 : 이사장1인, 부이사장 1인 포함 이사 7~ 15인 이하, 감사 3인 이하
- 출자금 : 3억원 이상(읍면 1억원 이상, 직장금고 1억원 이상)
- 사무소 : 당해 지역, 전용면적 지역금고의 주된사무소 99㎡(분사무소 66㎡), 지역금고 외의 금고 33㎡이상, 각종설비기준에 적합 등
새마을금고법 제7조 및 제7조의 2(또는 제3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2024-04-17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312040939262.hwp

페이지담당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전화번호 :
055-74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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