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한국소자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알립니다.
특히 해당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관세청 통관보류(지적재산권 침해 불품)에도 불구하고 취소,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 접수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첨부 자료의 세부내용 등을 확인하여 피해예방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불만이나 피해관련: "국제거래소비자포털(국제거래 소비자포털 (kca.go.kr)) 3. 보다 많은 소비자 위해정보, 리콜, 소비자 분쟁 등에 관한 정보 및 피해구제는 24시간 열린 소비자포털“소비자 24(www.consumer.go.kr)”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끝. 붙임) 231023_유명브랜드 가품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주의_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