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수렵면허 신청 (갱신,재교부,변경)

수렵면허 신청 (갱신,재교부,변경)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수렵면허 신청 (갱신,재교부,변경)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갱신) 5일 ,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수렵면허 신청>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발급기관 : 시ㆍ도지사)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 발급기관 : 경찰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매

<수렵면허 갱신>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최근 1년이내에 발급 받은 것. 발급기관 : 경찰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 에 한함)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장
○ 수렵면허증(원본)
○ 수렵강습이수증 1부(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수렵면허 재발급>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증명사진 1장
○ 멸실 경위서(멸실로 인한 재교부의 경우에 한함)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결재 → 면허증 발급
접수 수수료 10,000원
/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 : 1종(100,000원), 2종(50,000원)
가.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법 제4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 장애인
-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ㆍ제4항
2017-09-0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