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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폐업 신고

대부업 폐업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즉시
○ 대부업 폐업 신고서 1부 (민원인이 작성)
○ 대부업등록증 원본 (분실시 분실확인서 제출)(등록시 시 발급)

신청서 작성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없음
없음
∙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기한내 신고여부 검토
∙대부업자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신고시 이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03-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20622143311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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