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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휴ㆍ폐업 신고

담배소매업 휴ㆍ폐업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담배소매업 휴ㆍ폐업 신고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즉시
○ 담배소매업 폐ㆍ휴업 신고서〔별지 19호서식〕
○ 소매인지정서 (폐업에 한함)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 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 결재 → 대장정리(폐업시) →결과통보
없음
없음
○ 휴업의 경우 : 휴업기간 여부( 30일이내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이내, 단, 건축 신축시 준공시까지)
○ 폐업의 경우 : 소매인지정서 반납 여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2017-09-0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905095617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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