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3일 | |||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이 작성)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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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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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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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검토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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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할 경우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 터넷도메인이름)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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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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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2017090509401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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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