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 신고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3일 | |||
○ 통신판매업 (휴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 1부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폐업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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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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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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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검토
○ 휴ㆍ폐업ㆍ영업재개 5일전에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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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휴ㆍ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할 경우 5일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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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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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20170905093717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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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