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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3일
1. 방문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판매업신고증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없음
없음
○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검토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방문판매업 변경신고를 할 경우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17-09-0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905094541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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