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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3일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휴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 1부
○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없음
없음
○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휴ㆍ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17-09-0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905094327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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