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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이혼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이혼신고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55-749-8352 시.구청, 읍.면사무소
신고기한 : 협의이혼(3월 이내), 재판이혼(1월 이내)
<구 비 서 류>

-협의이혼일 경우
1. 이혼신고서 1부(신고서상에 당사자 쌍방의 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함)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해당 법원)
3.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원)
4. 신고인 신분증


-재판이혼일 경우
1.이혼신고서 1부(신고서상에 신고인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이혼확정판결문(해당 법원)
3. 확정증명원
4. 신고인 신분증
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없음
신고기한 지연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재판상 이혼)
※ 협의 이혼일 경우 -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보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함

※ 재판상 이혼일 경우 - 법원의 판결 효력은 유효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신고인 : 이혼 당사자 중 1명
가족관계의 등록에관한 법률 제74조
2024-01-24
대법원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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