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055-749-8352 | 시.구청, 읍.면사무소 | ||
신고기한 : 협의이혼(3월 이내), 재판이혼(1월 이내) | |||
<구 비 서 류>
-협의이혼일 경우 1. 이혼신고서 1부(신고서상에 당사자 쌍방의 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함)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해당 법원) 3.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원) 4. 신고인 신분증 -재판이혼일 경우 1.이혼신고서 1부(신고서상에 신고인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이혼확정판결문(해당 법원) 3. 확정증명원 4. 신고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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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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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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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지연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재판상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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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이혼일 경우 -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보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함
※ 재판상 이혼일 경우 - 법원의 판결 효력은 유효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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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이혼 당사자 중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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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에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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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 |||
대법원 | |||
민원서식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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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