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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신고 (대기,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신고 (대기,수질)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즉시
가동개시 신고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서 1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없음
없음
가. 처리 주무부서 심사기준
신고서류검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2017-09-0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9051028451.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7090510284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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