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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전문건설업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0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즉시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03-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31202102034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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