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055-749-8340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즉시 | |||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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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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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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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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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20131202102034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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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