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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등 관련영업의 휴 · 폐 · 재개업 신고

분뇨등 관련영업의 휴 · 폐 · 재개업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제조업,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즉시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없음
없음
구비서류 검토
하수도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18-FEB-11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20710111229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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