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제조업,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055-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즉시 |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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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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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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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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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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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FEB-11 | |||
민원서식 |
20120710111229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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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