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등 수출,수입허가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055-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5일 | |||
수출하는 경우
①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②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 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③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 ④가로*세로 8*11.7㎝이상 크기의 사진 수입(반입)하는 경우 ①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②사용계획서 ③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 ④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 ⑤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 ⑥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없음 |
면허세 15,000원 |
||
구비서류 검토 |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
|
|||
18-FEB-11 | |||
민원서식 |
6801730218101814.hwp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