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 | |||
055-749-8336, 7958 | 토지정보과 11번창구, 법원2층(현장민원실) | ||
즉시 | |||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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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부동산거래신고서 접수 -→ 신고처리 및 필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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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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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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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공동)
*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함.(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자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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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조 부터 제 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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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20170623171516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