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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토지정보과
055-749-8336, 7958 토지정보과 11번창구, 법원2층(현장민원실)
즉시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신고서 접수 -→ 신고처리 및 필증교부

신고서 검토
*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공동)
*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함.(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자가 아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조 부터 제 5조
09-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706231715162.hwp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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