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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인지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인지신고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55-749-8352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신고기한 : 인지판결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
<구비서류>
- 임의인지의 경우(신고기한 없음)
1. 인지신고서 1부.
2..인지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혼인외 자는 부모의 친권협의서 제출

- 재판상 인지의 경우(신고기한:판결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1. 인지신고서 1부.
2.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해당 법원)
3. 인지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고의무자 : 소 제기자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처리기간 : 2~3일 정도 소요)
없음
없음
※ 재판상 인지일 경우 - 법원 판결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족관계의 등록에관한 법률 제55조
2024-01-24
국민신문고 대법원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인지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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