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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입양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입양신고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55-749-8352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신고기한 없음
<구비서류>
1. 성년 입양
- 입양신고서 1부.
* 양자의 친생부모 동의
* 양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동의
* 신고인 : 양부, 양모 및 양자(신분증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친생부모 신분증
* 양부모 신분증
- 동의자 출석 시 : 신분증 지참
- 동의자 불출석 시 : 신분증 원본, 신고서상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2. 미성년자 입양(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입양신고서 1부
* 가정법원 허가서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 신고의무자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없음
없음
* 증인 2명 서명 또는 날인
* 양자의 친생부모 동의 여부(양자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의 동의 필요)
양자의 친생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경우 직계존속(최근친, 연장자순)의 동의 필요

* 신고인 : 양부, 양모, 양자(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법원의 허가을 받은 후견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2024-01-24
국민신문고 대법원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입양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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