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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고

파양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파양신고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55-749-8352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신고기한 : 파양판결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
< 구비서류 >
- 협의파양일 경우(신고기한 없음)
1. 파양신고서 1부
*성년후견인이 있을 경우 동의
2. 신고인 : 양부, 양모, 양자 신분증 지참
*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협의상 파양 불가
* 신고인 불출석 시 : 신분증 원본, 신고서상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 재판파양일 경우(신고기한 :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1. 파양신고서 1부
2. 판결문 1부(해당 법원)
3. 확정증명원 1부(해당 법원)
4. 신고인 : 신분증
*신고의무자 : 소 제기자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없음
없음
* 협의파양일 경우 - 신고서 기재사항 검토(신고인 출석 및 불출석에 따른 서류 검토)
* 재판상 파양일 경우 - 법원의 판결 효력은 유효하며, 판결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신고인 : 양부, 양모, 양자(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2024-01-24
국민신문고 대법원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파양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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