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신고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055-749-8352 |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 ||
신고기한 : 파양판결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 | |||
< 구비서류 >
- 협의파양일 경우(신고기한 없음) 1. 파양신고서 1부 *성년후견인이 있을 경우 동의 2. 신고인 : 양부, 양모, 양자 신분증 지참 *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협의상 파양 불가 * 신고인 불출석 시 : 신분증 원본, 신고서상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 재판파양일 경우(신고기한 :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1. 파양신고서 1부 2. 판결문 1부(해당 법원) 3. 확정증명원 1부(해당 법원) 4. 신고인 : 신분증 *신고의무자 : 소 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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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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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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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파양일 경우 - 신고서 기재사항 검토(신고인 출석 및 불출석에 따른 서류 검토)
* 재판상 파양일 경우 - 법원의 판결 효력은 유효하며, 판결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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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양부, 양모, 양자(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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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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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 |||
민원서식 |
파양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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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