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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55-749-8352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신고기한 없음
< 구비서류 >
1.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사건본인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인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사항 정정 처리
없음
없음

* 사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음.
*우편신고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의 신고인 날인(서명)란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우편으로 송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024-01-24
대법원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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