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 법률 제10987호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1항에 의거 2011년 12월 1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의 도로명주소가 아래와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체계 적용 범위 ○ 등록기준지 : 도로명주소 체계 적용 (도로명 주소가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로,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록) ○ 제적부의 본적 : 도로명주소 미적용 ○ 그외 주소 - 도로명주소 적용
목록
가족관계등록 일부사항증명제도 안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2011.11.30일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